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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21'.08.23)

by 쵸코탱구리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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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21'.08.23 기준)


'21.08.23 기준 코로나 지역별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별 표시 -  출처 : 네이버

 대전, 부산, 대전 수도권 현재 4단계, 그 외 지역 현재 3단계 입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고... 시간이 지나 갈 수록 감염자가 줄어들거라는 큰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점점 늘어나고 있고.. 현재는 코로나 감염자가 2,000명을 넘는 날 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지속적으로 적용 중인데.. 상황에따라 너무 많은 변화와 각 단계 별로 0.5를 붙여 2.5 단계와 같은 애매한 형태의 내용으로 변경 되면서.. 작은 혼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0.5단계는 없어진 것 같지만.. 세부 단계별 거리두기의 내용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거리두기 단계는 단순히 탁상행정 같은 느낌만 듭니다.. 정부의  최선의 선택으로 진행 중 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잦은 내용 변경으로 이제는 알아보는 것 조차 귀찮아지기 까지 합니다.

 

이번 나온 4단계 발표 자료 마지막 경고 문에도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 지역별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음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같은 4단계라도 각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자료마다 일부 다를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4단계) 관련하여 작성해 놓을테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 3, 4 단계(대유행/ 외출금지) (21'.08.23 기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23∼ 9.5),

-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 

-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식당·카페 이용 가능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 3단계

 

 

1.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으로 전국 1,037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콜라텍ㆍ무도장(1그룹) 및 식당ㆍ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실내체육시설 중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중심 으로 감염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대신 22시 운영 제한 예외 적용
  • (집합금지) 집합금지 없음
  •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 (모임)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 (행사ㆍ집회) 참여인원이 50명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 행사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스포츠 관람)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ㆍ응원 금지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실외) 수용인원의 30% *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20%( 석 세 칸 띄우기),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실외행사(50인 미만) 가능
    - 1인 초과하는 성가대ㆍ찬양팀, 통성기도, 책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 다만,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학교) 밀집도 1/3~2/3 (고등학교는 2/3) 이내 준수
  • (직장근무)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 3단계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 하고 싶으시면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여 주세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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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 4단계

 

1.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2, 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 2,3그룹은 사이트의 세부 내용 참조
  • (집합금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 (전시회ㆍ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 (학교) 원격수업 전환
  •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 4단계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 하고 싶으시면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여 주세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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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

감염자가 줄어 들어 앞으로는 마스크도 안 쓰는 세상이 돌아 왔으면 합니다.

그때 가서는 또 마스크 안쓰면 어색 할 수도..ㅎㅎ

 

이상 쵸코민트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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