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강화 (21.12.18~22.01.02까지)
코로나 확진자 이달 중 1만 명 예상. 코로나 확진자가 7천명을 넘어서고 8천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45일 만에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적 모임 4인으로 제한 18일 전국으로 사적 모임이 4인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미접종자는 혼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포장 배달만 허용한다고 합니다. 식당, 카페 9시까지 식당, 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 오후 9시까지 영업이 제한이 됩니다,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PC방 등 10까지 영업이 제한합니다. 대규모 행사 및 결혼식 제한 대규모 행사는 50명 까지, 접종 완료 시 299명까지 축소합니다. 결혼식은 접종완료 자포함250(비접종 49명+접종완료 201명) 명 가능합니다.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등 지원 계획 정부..
2021. 12. 16.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두 달간 1인당 최대 20만 원 지원 지원 예산은 7000억, 소진 시 조기 종료 기획재정부는 27일 10월과 11월 상생지원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환급을 하는 내용으로 지원금보다는 환급금에 가까운 개념 입니다. 총 지원예산은 7000억 원이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코로나로 가계저축률이 2019년 6.9%에서 2020년 11.9% 상승하는 등 그동안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해 지역경제 확력을 제고하고 소비 회복세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급금에 해당하는 신청 기준은? 1.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 가능하다. 2.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국민, 농협 9개 업체 중 ..
202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