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유[SHARE]/생활정보[All kinds of life information]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 (21.12.18~22.01.02까지)

by 쵸코탱구리 2021. 12. 16.
반응형

코로나 확진자 이달 중 1만 명 예상.

코로나 확진자가 7천명을 넘어서고 8천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45일 만에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 구글이미지, 김부겸 국무 총리 거리두기 강화 발표

사적 모임 4인으로 제한

18일 전국으로 사적 모임이 4인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미접종자는 혼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포장 배달만 허용한다고 합니다. 

 

식당, 카페 9시까지

식당, 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 오후 9시까지 영업이 제한이 됩니다,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PC방 등 10까지 영업이 제한합니다.

 

대규모 행사 및 결혼식 제한

대규모 행사는 50명 까지, 접종 완료 시 299명까지 축소합니다.

결혼식은 접종완료 자포함250(비접종 49명+접종완료 201명) 명 가능합니다.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등 지원 계획

정부는 거리 두기로 피해를 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에 더하아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 및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출처:연합뉴스 거리두기 강화 내용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확인

아래 링크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보도 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클릭

* 자신이 해당(이용)하는 곳. 거리두기 제한을 확인하는 방법

보도자료에서 "ctrl+F"를 실행,

스마트폰 네이버, 다음 아래 하단 점 3개 클릭 페이지 또는 화면 내 검색 실행

자신과 관련된 해당업을 단어로 찾으면 확인하기 쉽습니다.

ex) 카페, 식당, 종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