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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이달 중 1만 명 예상.
코로나 확진자가 7천명을 넘어서고 8천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45일 만에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적 모임 4인으로 제한
18일 전국으로 사적 모임이 4인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미접종자는 혼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포장 배달만 허용한다고 합니다.
식당, 카페 9시까지
식당, 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 오후 9시까지 영업이 제한이 됩니다,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PC방 등 10까지 영업이 제한합니다.
대규모 행사 및 결혼식 제한
대규모 행사는 50명 까지, 접종 완료 시 299명까지 축소합니다.
결혼식은 접종완료 자포함250(비접종 49명+접종완료 201명) 명 가능합니다.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등 지원 계획
정부는 거리 두기로 피해를 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에 더하아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 및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확인
아래 링크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보도 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클릭
* 자신이 해당(이용)하는 곳. 거리두기 제한을 확인하는 방법
보도자료에서 "ctrl+F"를 실행,
스마트폰 네이버, 다음 아래 하단 점 3개 클릭 페이지 또는 화면 내 검색 실행
자신과 관련된 해당업을 단어로 찾으면 확인하기 쉽습니다.
ex) 카페, 식당,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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