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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이달 까지 안 내면 가산금.

by 쵸코탱구리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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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가산금 물지 않으려면 이번달까지 납부하세요.

2012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달입니다.

세금 같은경우 미루거나 잊고 있다가 못내는 경우가 있을겁니다.

자동차세 이번달에 잊지 마시고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구글이미지,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언제 부과되나?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연납 할경우 매년1월~3월, 6~9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내면 현재 최대 9.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3월 : 7.5%, 6월 : 5%, 9월 : 2.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발생

매 31일의 자동차세 내는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러니 기한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공제세액 혜택 감소 한다.

원래 연납할 경우 최대 10%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연납공제세액이 감소합니다.

지차체마다 시행하는 시기가 다를 수 있지만 현재 공제세액 최대 9.15%로 줄였고

오는 2025년까지 공제세액을 3% 까지 줄인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관련하여 정보가 있어 올려 봅니다.

공제되는 혜택도 앞으로 감소시킨다니 슬프네요.

그래도 세금내는걸 잊고 있다가

기한 지나가서 가산금 낼바에는

차라리 연납신청하여 공제세액 혜택을 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12월에 내셔야하는 분은 꼭 31일 이전에 지불하시고,

내년은 연납신청을 도전하십쇼~!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민트쵸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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